`멋대로' 인사한 공무원 2명 징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도는 공무원 임용 규정을 위반한 경산시 최덕수 행정지원국장과 황태하 총무과장에 대해 각각 중.경징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국장과 황 과장은 지난 9월 23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35-55세)를 어기고 56세인 박모씨를 경산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신규 발령해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았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권을 갖고 있는 경북도는 최 국장의 경우, 최근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과 연계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고, 황 과장은 경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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