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차등정년제 불평등하다”
‘공무원 차등정년제’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등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년평등화 요구 ‘봇물’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련)은 21일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불평등 정년규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이달 말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천 공노련 위원장은 “공무원 정년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최근 헌법의 평등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결과적 불평등’으로 해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등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최근 면담에서 차등정년제 폐지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식 행자부 공직협 회장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수명도 70세가 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공무원 정년규정은 이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급별로 다른 정년규정을 교원처럼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일반직 60세,6급 이하 일반직 57세이다.또 기능직 공무원 중 등대·방호 직렬은 59세,다른 직렬은 50∼57세 등이다.반면 교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62세이다.
●“정년제의 탄력적 운용방안 마련돼야”
행자부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현상 심화와 그에 따른 비용증가를 우려한다.또 민간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조직이 고령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1년 연장하면 평균승진연수도 1년가량 더 걸릴 수 있다.”면서 “민간기업의 정년이 일반적으로 55세에 불과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공무원 정년 연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조기퇴직은 공무원 연금의 고갈을 야기할 수도 있어 정년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와 비용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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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차별´ 공직사회 핫이슈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인권침해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공무원 정년차별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처음인 데다 향후 인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 차등정년제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등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정년을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차등정년은 인권침해”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의 박정철 위원장은 7일 “차등정년제가 인권침해라는 대구시 공무원 3003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를 상대로 지난 1일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 정년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최근 헌법의 평등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결과적 불평등’으로 해석하는 추세여서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차등정년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질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위원장 이정천)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위원장 박관수),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공직협·회장 박용식) 등도 이달 말까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서명을 받아 ‘불평등 정년규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공직협 박용식 회장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수명도 70세가 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공무원 정년규정이 이런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 계급의 차이로 정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결정”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직렬·직급별로 다른 정년규정을 교원처럼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일반직 60세,6급 이하 일반직 57세이다.또 기능직 공무원 중 등대·방호 직렬은 59세,다른 직렬은 50∼57세 등이다.반면 교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62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인권차별국 관계자는 “차등정년 문제가 인권위의 조사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조사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법률 개정 등 국회의 입법관련 사항일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