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신고자 불이익 준 상사에 과태료
부방위, 보복행위 형사처벌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0일 내부 비리를 신고한 부하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린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또 이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A씨는 부하직원 B씨의 신고로 인해 이 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난해 6월 부적격자에게 무료 암 검진 및 여성 건강검진을 해줘 8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문책이 따르자, B씨의 근무 성적을 불리하게 매기거나, 하부기관으로 전보조치했다는 것이다.
부방위는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이같은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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