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특별법까지 공포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적이어야 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조직들이 온통 내부인사 시비로 내홍을 겪고있으며, 지방자치 수권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집중시켜야 할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어서, 자칫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지방직 인사문제 해소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근본적인 문제
공무원들이 인사문제에 목을 매는 것은 왜 일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부와 명예 그리고 한국식 특권까지 무려 3가지 이상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무관 승진이면 3년 연장에 현금으로 계산해도 줄잡아 2억원이 늘어난다. 그러니 목숨을 걸 수 밖에 더 있겠는가?
또한 민선단체장의 전횡적 인사권 부여에 대한 견제장치 없이, 인사위원회가 소속간부 및 내부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명무실하며, 순위에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한 승진배수 이내에서만 다면평가를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에 명분만 더해주는 실정이 더욱 불공정한 인사를 초래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일에 최고가 되기 위하여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까지 관료의식과 계급서열에 얽매여 일 보다도 승진다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설상가상으로 구조조정과 불합리한 인사운영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과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우선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한---부서 서열주의를 완전 타파하고, 공평한 전면 순환근무 및 근평단계부터 객관적인 인사system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구조적으로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계급제를 철폐하여, 전문화된 수평구조로 조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이다.
3. 현실적인 문제
공무원의 인사는 원칙적으로는 장기근무에 전문직화가 바람직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know-how)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써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계급제 시행에 따른 행정경험과 승진기회 제공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해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이후 수직적 감시·통제수단과 공직자 부패방지라는 엉뚱한 논리까지 뒤집어 씌워 짧은기간 순환근무를 해오면서,
임의적 필요에 따라 불공평하게 전보하고, 승진기회 불평등과 경로의존형에 의한 부서간 서열주의 고착화로 이권 부서나 실·국서무 등과 같은 이른바 요직부서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공익 보다는 상관들의 입맛(근평)에 맞춰, 불합리한 인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8급 부터 일지감치 줄서기를 하는 계보적 파행인사를 조장하여 조직을 침체시키고, 내부분열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확실한 순환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가급적 장기근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경로의존형 특정부서 개념을 완전히 타파하여, 전부서에서 공정한 승진기회를 부여하던지 ▶양자간에 명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모를까?
전국의 시장·군수들은 이런 문제를 모를까?
아이러니칼 하게도 모두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왜 고치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길들여온 통제와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금품상납 같은 특권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인사는 그렇게 고유권한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는 단체장들의 눈에는 시민들이 제대로 눈에 띄기나 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고유권한은 법도 절차도 합리적인 보편·타당성이나 도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싶다.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고유권한이란 말인가?
국가직은 지방직이라 차별하고, 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이라 통제하고, 시민들은 정부 불신을 못마땅해 하는 3중고의 설움속에, 설상가상으로 공무원들 내부는 만성적인 인사적체가 심각하여 사분오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인사불만에 휩싸여 있는 이 지경에서 무슨 의욕이 남아있어서 소신껏 일하겠는가?
긁어 부스럼 만들고 불평불만에 불을 짚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고자 이글을 쓰는게 아니라, 발가벗은 실상을 낱낱이 알아야 새로운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께도 제대로 알려야 결국 시민들의 행정써비스로 돌아갈 공무원인사를 개선하는데 이해와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항이라도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부끄러운 줄 안다면 그나마 개선할 기본자세는 되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4. 구체적인 개선과제들
①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허무맹랑한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으로, 말초신경 같이 주민들게 직접 써비스 해야할 일손들을 10만명이나 잘라 버리고, 주민등록·인감을 비롯한 피해복구 현장조사 등 업무감소는 고사하고, 민선이후 행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21c는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목표로한 눈높이 행정의 시대이며, 직접 발로뛰는 현장행정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선 실무자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앉아서 민원해결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며, 직접 찾아가는 써비스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② 가능한 업무를 위탁운영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한 공기업 민영화는 사유화를 가장한 자본의 기만적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의 공공성이 훼손 될시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결사 반대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지역의 전문인력 고용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 지방공사로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전문화를 위한 지방공사는 운영효율 제고를 통한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공무원 숫자놀음 하는 구조조정은 이미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서 실패하여,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 숫자개념은 인건비 총액 및 주민봉사와 행정능률의 최고 효율점에 촛점을 맞추어,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③ 수준 이하의 인사행정
-일부직렬 승진인사 제외사유 설명시 인사위원장을 비롯하여 인사 실무자까지 앵무새처럼 똑같이 퇴직자가 없어서 승진대상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의 직렬 외에는 배치할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이며, 그 말 자체가 성립도 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인사행정으로서, 그 순간 부터는 모든 복수직렬은 현재의 직렬 외에는 모두 없애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밖에 안되는 언어도단이다.
-계속 그런 저급한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들이야 말로 확실한 인사혁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직렬간 주먹구구식 승진대상 결정은 부당하며, 반드시 직무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기준으로 인사관리규정에 명문화하여 객관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
④ 건설·도시·지적 분야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야 한다.
재해 및 각종 지원사업 확대 등 늘어나는 건설분야 토목직, 도시계획직 및 지적직 업무를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인력증원을 판단하던지, 아니면 법적인 가·부를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내역서 작성을 수의계약 규모까지 생략하고, 견적설계 및 도면·시방설계 등으로 사무량을 줄인 후, 실질적 현장감독 체계로 개선하여 인력수요를 판단하던지, 관리자가 365일 과중한 건설·도시·지적 업무를 그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표준정원제가 법인가? 직무분석은 어떻게 하였는가?
-전부서 및 전직급·직렬에 대하여 미흡한 직무분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인원수 및 직렬에 대한 직제정비를 직렬 구분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축해야 한다.
-부서별 인력과 특히 인사때 마다 정원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읍·면·동장 공통직렬 비율제를 비롯한 복합업무 부서의 5급 복수직렬도, 조속히 관련직렬 개방시스템을 완성하여 각 분야별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⑥ 간부들도 책임지고 일해야 한다.
5·6급도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일부 일하지 않는 분들은 시민들의 공익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명하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선배님들께는 존경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
⑦ 고착된 인사는 해소해야 한다.
소수 전문직렬은 업무가 고착되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협의하여 도나 인근 시·군간 수평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낙하산 인사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며, 부분적인 합의인사를 말한다.
⑧ 비정규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직, 상용직 등 고정인력은 정규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일시사역 인부는 동일임금으로 일당을 현실화하여 인간차별을 없애고,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 한다면, 평등한 복지사회는 영원히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⑨ 일용직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무려 2배에 달하는 천차만별 일용직 일당을 특별인부, 기술인부, 보통인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업체에 비교하여 관행적으로 저임금을 답습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반성해야 하며, 또한 하위직 실무자들도 지금부터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⑩ 철회! 할 수 있는 디지털행정 시대이다.
-산불관련이나 부당한 인사 등 잘못이 인정되는 부당한 행정은 앞으로는 철회 될 수도 있어야한다. 탄핵과 파병도 국민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행정에서 명분이 없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는 신축성 있게 얼마든지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을 철회하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이 경색 되었는데, 그런 일방향 아나로그식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생·사의 기로에서 '병가지 상사'도 용서가 되거늘 뭐가 그리 안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서글픈 심정이다.
-이제는 방송도 내가 보고싶을 때 보는 양방향 교류시대이며 디지털식 뉴-페러다임으로 의식을 개혁해야 현대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⑪ 산불! 국유림도 우리땅(재산)에 있으니 우리가 해야?
그러면 국도관리는? 철도는? 강이나 댐은? 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기관에서도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연 산림청이나 재난관리 측면의 소방서 등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알아나 보고 있는지?
언제까지 호미자루 들고 남의 불이나 꺼주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⑫ 정치자유는 공정한 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치활동 보장선언, 48년 제헌국회에서 조차 보장된 당연한 기본권이며 고위·특정직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과거에 시장·군수는 물론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관권선거를 하지 않았는가? 정치자유 되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정치중립을 유지하는 길이요,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이권청탁을 차단 할 수 있으니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⑬ 부당한 성과금 지급은 고발한다.
평가기준도 없는 부당한 성과금은 엉터리제도이며, 무조건 중앙지시에 따르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부터 집행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에서는 더 이상 반납 받지 않고 불법·부당 지급사례를 고발 할 것이다.
⑭ 정당한 초과근무시간 조정
-초과근무 기본시간은 상향조정이 아닌 실재 출퇴근 전·후 근무가 30시간 정도이므로 아무 근거도 없는 기본 15시간은 부당하며, 당연히 정당한 시간조정 이라고 본다.
-그리고 각 사업소에 주·야간 교대근무자(기능,고용,청경,일용)의 초과근무 수당은 합의한 대로 인건비 차원에서 전액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현업부서 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소에서는 3교대 초과수당도 1/2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부서장 임의적으로 과도한 추가근무까지 강요해서는 안될 것임을 누차 강조하며, 더 이상 임금착취가 계속 될 시는 응분의 조치가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현업부서에서 초과근무가 예산기준시간 보다 적은 조합원이 있고, 다른 현업 조합원은 실재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는 부서에서 비례하여 배분을 해야 할 것이다.
⑮ 인사청탁은 조합원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
외부의 정치·권력이나 의원들께 인사청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민주제도를 허물어 버리고 무엇을 바라겠는가?
단지 업무와 관련된 주위의 전보 추천은 청탁 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맹목적인 개인의 승진 청탁은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시민을 속이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 자살하는 길이란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은 양심을 걸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6) 내부고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내부고발시 사실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발자의 심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책임자로서 인정을 하고 정의와 용기를 발휘한 당사자의 어려움과 명예회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더이상 정부의 부패방지 활동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노조에서도 부방위 추진위원으로 참여는 하였으나, 집행부의 진정한 개전의 노력이 없다면 즉시 철회할 것이며, 그 이후 부정부패 문제는 노조에서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다.
5. 나가며 맺는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겠는가?
공무원 내부인사는 1970년대 식으로 하면서 밖으로 행정써비스는 수준높은 2004년 식으로 하라니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제발 절차(내부규정이나 관례적인 고정관념)에만 매달리는 벽창호식 맹인행정을 그만해야 된다. 이제는 눈높이 행정을 실현해야 된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듯 항상 본질에 입각하여 필요하면 절차를 바꾸어서라도 능동적인 행정을 해야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리는 인사를 해야된다.
너 없으면 안 되는줄 아느냐? 전임자 하던대로 하면 되고, 때되면 돌아야 되니 남 다르게 하면 별난사람 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을 기대하겠는가?
업무 흐름의 맥을 짚는 행정은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21c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을 모두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핵심요체이다.
구석진 자리에 10년을 있어도 승진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어차피 승진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 진다면 개인적 불만은 몰라도, 인사전체를 불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조직에서도 우수한 인물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처럼 어느 부서에 가야 승진되고, 어느 직렬이 되어야 사무관 달고 해서는 인물육성은 고사하고, 행정써비스의 품질향상은 백년하청일 것이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똑같이 들어와 누구는 평생 면사무소·지소에만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누구는 사무관·주사 자리조차 없다하며 젊은 공무원의 사기를 절망으로 꺽어놓고, 누구는 기능직이란 이유로 한평생을 7∼8급으로 푸대접하고, 누구는 고용·일용직이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을 절반밖에 주지않고 가장의 가족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런 부도덕한 인간차별과 골품제도 같은 엉터리 인사를 21c에도 계속해야 하는가?
-정말로 통탄할 일이다. 어려운 법도 아니요 기껏해야 자치단체의 인사규칙과 예산실무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불평등하게 운영하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엉터리 인사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어렵지도 않은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왜 지금까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가?
-또한 자치단체장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조직의 안정운영을 강조하였다. 과연 지금이 조직의 안정인가? 구태의연한 조직의 침체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인가? 그것은 자치단체장 혼자서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다.
-얼마전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 제도를 반대 하였다. 원칙적으로 명분있는 요구이기는 하나, 그 반면에 임실군수나 영천시장 구속 사건에서 보았듯이, 객관적 인사시스템 없이 관행적인 엿장수 인사를 해온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또다시 지방자치와 시장·군수의 권한만 외치기 이전에, 먼저 투명한 인사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도리요,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되며, 무엇보다 본질적인 과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누가 나이 50에 시험 치기를 좋아하겠는가?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하여 정부와 맞서 같이 싸워야 할 이때에,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알량한 기득권 유지에 눈이 멀어서, 동반협력 해야될 우리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도 경기도와 전주, 하남, 남원, 고성 등지에서 지방분권과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해야할 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수구세력의 기득권 옹호에 앞장서서 반역사적이며 민중에 도전하는 공무원노조 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와 시·도지사 및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여러분들께서는 결코 공무원노조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대·경본부의 1만 조직과 전국의 13만 조직이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며, 민주노조, 시민·사회단체, 농민·학생들과 다같이 연대하여 총력투쟁 할 수 있다.
-향후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공무원노조 협력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단호하게 판단 할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사회정의와 공직사회의 내부개혁을, 노동자·농민 등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혁신 부터 시작 되어야 지방자치도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