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하산인사, 찬조금수수, 예산낭비 책임규명하라!
1. 낙하산인사 철회하라 !
`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광역·기초단체간의 굴욕적인 낙하산인사를 지속하는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장은 이번 인사를 즉시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지방공무원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등에 의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당연히 수평적 인사교류를 의미함에도, 이를 빌미로 도와 시·군간 10년 이상의 승진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과 대안도 없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일삼고 있는 낙하산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인사교류라는 미명하에 1,100여 조합원과 경북의 2만 시·군 공무원들을 우롱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시장은 7. 30 단행한 사무관 낙하산인사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하라 !
② 현재 안동시에 근무 중인 4명(3급1명, 4급2명, 5급1명)의 도 전입계획을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단호히 거부한다.
③ 노조에서는 7. 29 실무협의에서 건축과장 전보와 도 낙하산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전혀 도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고 허위답변한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④ 당사자인 노조와 협의도 없이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1,260명 전직원의 여망을 담은 낙하산인사 철회요구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총무과장을 엄중문책하고 인사조치하라 !
2. 부정부패 척결하라 !
7. 21 시의회는 찬조금 수수와 관련하여 미흡하나마 대시민 사과발표가 있었으나, 시 집행부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사과는커녕 불합리한 내부관행 타파는 외면한 채 뻔뻔스럽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에서는 7. 16 전조합원이 결의한대로 투명한 행정과 부정부패 추방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시의원 해외연수 시 제공한 찬조금의 출처와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고, 1,100여 조합원과 18만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
② 불합리한 내부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여 부패방지위원회와의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 !
③ 만약, 부정부패한 공직자가 있다면 단호히 퇴출하라 !
3. 무분별한 위탁운영 예산낭비를 고발한다 !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은 녹물이 발생하는 노후관 교체비용 조차 부족하여 맑은 물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된 수도검침은 위탁 전보다 연간 1억원 이상 예산을 더 투입하면서도 오히려 체납액 증가와 계량기 관리부실, 민원증가 등의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처리장 역시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이윤, 경비, 부가세 등 추가비용으로 예산투입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 사고와 관리·운영 부실 등으로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 집행부는 개선대책은 고사하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책임규명도 전혀 없이, 또다시 전문성, 효율성 운운하는 원론을 내세우며 상수도 운영위탁 외 무려 14개 시설에 달하는 무분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민생활의 공익성을 무시한 너무도 무책임한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왔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공공성은 물론 1,100여 조합원의 고용문제가 직결된 위탁운영 계획을 입안 단계에서부터 공론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18만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현재 시행중인 상·하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2001년 이후 3~5억원 이상에 이르는 예산낭비 실태를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자 엄중문책과 대책을 공개하고 손실액은 시민들에게 전액 환원하라 !
② 향후 추가적인 위탁운영이 불가피할 경우는 기존의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실무협의와 공청회 등을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공익성이 완전히 보장되로록 하라 !
③ 만약, 예산낭비가 계속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투표제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되찾고, 실패한 민간위탁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할 것이다.
4. 미조치 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
위 3개항의 정당한 요구가 8. 9까지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에서는 대시민 선전전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혀두며, 이후 일어나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시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2004 . 7 .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