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대부터 민선시대인 현재까지 반강제적으로 각종 성금모금을 하고 있는 정부의 성금모금과 법으로 허용된 성금모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각 본부 및 지부에서는 자율적 모금을 빙자한 반강제적·관행적 성금모금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태
-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행정지시
·제44회 국무회의(2003. 10. 7) 의안번호 제641호 연말연시국군장병등위문계획(안)
·각 기관에 공문시달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담당관-15(2003. 10. 7)
- 위문계획(안) 주요내용
·연말연시국군장병등위문은 1968년부터 실시
·위문대상 : 국군장병, 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벽지 또는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안전업무종사원, 보훈병원입원 국가유공자, 주한미군 등
·소요재원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등 포함) 및 산하단체 임직원의 자율적 기탁성금
※ 2002년도 모금액 총 48억 1,269만원(월봉급의 0.4∼0.5%수준)
- 2002년도 기금사용내역
·전자제품(TV, 세탁기, VTR), 운동용품, 방한장갑, 미군기념품(DMZ철조망 모형), 위문도서, 국군 및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 위문금 등
- 각 기관별 모금 실태
· 봉급액에 일정 비율을 정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 봉급액에 일정 비율을 정하여 그에 준하는 금액을 부서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현금 모금하는 경우
○ 문제점
- 모금은 철저히 자율에 의해야만 함에도 국무회의 의결로써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체계를 이용하여 업무명령처럼 일방적 지시에 의해 모금
(공무원등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준조세적 부담 강제)
-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군인의 생필품등 수용비적 성격의 지출로써 이는 공식적인 국방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특히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에게도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 봉급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정하여 강제로 원천징수를 하던 반강제적으로 부서별 현금 모금을 하던 자율 모금방식에 위배
○ 개선방법
각종 성금모금은 특정장소에 성금모금함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대안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대응원칙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각종 법에 의한 성금모금이고 자율적이라 해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어떠한 성금모금도 개선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참여하지 않는다.
- 지시 및 보고체계에 의한 반강제적 부서별 모금도 참여하지 않는다.
- 기 반강제적인 지시에 의하여 모금이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본조차원의 대응을 강구한다.
- 각 본부, 지부에서는 조합원 및 지방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반강제적·관행적 성금모금에 대응한다.
○ 각종 성금모금
국군장병위문성금모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 결핵환자돕기"씰"강매 등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