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협의체, 근무시간등 수정…집행부와 마찰예상
경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체가 2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을 거부키로 결정해 도내 각 시∙군집행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체 시∙군대표 23명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비롯해 연가일수 등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안에 배치되는 수정안을 오는 9월까지 각 시∙군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협의체는 행자부 표준안에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한 것을 원래대로 고수하는 한편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 1~2일씩 축소 조정한 것을 현행대로 유지시키는데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표준안 중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특히 표준안에 따라 복무조례안을 이미 개정한 자치단체는 기초의회 임시회를 통해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경북도내에서는 성주군∙영주시∙경주시의회가 협의체 방침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안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각 시∙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통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복무조례 개정안 대신 김원헌(건천읍)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의결한 수정 동의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에서 비밀 엄수조항을 삭제하고,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실시하되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동절기 근무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고 연가일수의 축소 대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및 연가 일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주=김현관기자 kimkwa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