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수정 가결
2004. 7.21. 제95회 경주시의회 정례회중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수정안내용입니다.
[행자부표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 가결 내용]
● 비밀엄수 조항 : 삭제
● 근무시간 : 종전과 같음
3월 - 10월 : 09:00 ~ 18:00
11월 - 다음연도 2월 : 09:00 ~ 17:00
● 토요일 격주휴무 실시( 월2회 : 2005. 6. 30.까지 )
● 연가일수 : 종전과 동일
● 경조사별 배우자 휴가일수(출산) : 1일에서~ 3일로 개정
2004. 7. 21.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