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5일제 근무제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차별없이 시행하라!
지난 8월 전체 노동계의 총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제 실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에 대해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그 지침에 따르면 04년도 7월부터 05년 6월까지 시행 1년간 월 2회 토요휴무를 적용하되 동절기(11월~2월)에는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도록 정했다. 또한 05년 7월부터 월 4회 실시하되 연가일수를 2일, 법정공휴일수를 2~3일 감축하여 실시하기로 정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일반노동자와 달리 특별히 차별하는 조치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초 시행시부터 일반 노동자와 차별없는 완전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주5일제 근무제를 보면 일반 노동자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토요휴무가 적용되어 연52일의 휴일과 연월차 휴일이 최소 15일부터 최고 25일이 합산되어 연 통산 휴가는 67일부터 77일이 발생한다.
이를 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요휴무 52일과 공무원연가 최소 7일부터 최고 23일을 합산하여 총 59일부터 75일을 적용받게 되어 일반 노동자에 비해 2일에서 8일까지 휴무일수가 적게 된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 최초 1년간은 월2회만 토요휴무를 적용한다고 하여 결국 1년간은 연26일의 토요휴무와 7일부터 23일의 연가를 합해 최소 33일부터 최고 49일을 적용받게 되어 1년간 일반 노동자에 비해 최고 34일부터 28일까지 휴가가 적게 적용된다.
더군다나 1년간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근무기간은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주5일 근무제 제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침이다.
지난 8월 29일 통과된 주5일 근무제 입법내용에 있어서 노동계의 전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7백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휴일삭감과 임금삭감을 초래하는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의 입법처리도 문제지만 공무원에 대해 또다시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방침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항상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직사회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늘 노동자의 희생이 따르는 제도는 먼저 적용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적용을 뒤로 미루거나 온전치 못하게 적용해 왔다.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일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특별권력관계라는 해묵은 올가미로 옭아매어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에 대해 차별없는 주5일 근무제를 온전히 도입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2003년 1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