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기능직 400여명 적발, 7천여만원 환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사망한 부모나 출가한 자녀까지 동원, 불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전북지역 교육관련 공무원 400여명이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13일 최근 3년 간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 가운데 가족수당 을 부당지급받은 414명을 적발, 7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육공무원에는 장학사를 비롯해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직, 기 능직 등 모든 직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상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자녀가 일 정 연령을 초과하거나 또는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장학사는 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은데도 2년 간 50여만원의 가족 수당을 챙겼으며 B교사는 부모가 사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 오다 적발됐다.
또 행정직인 C씨는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도 가족 수당을 받았으며 D교사는 남편 이 공무원인데도 수당을 신청, 부부가 함께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다 적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부당지급된 금액만을 추징했을 뿐 단 한 명도 징계 하지 않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육계의 도덕성이 또 한 번 땅에 떨어졌다"면서 "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의도적, 상습적으로 수당을 챙겨온 공무원들을 가려내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며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환수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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