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급 이하 근속승진연한 단축 및 5·6급 근속 승진제 도입
☞『근속승진제』는 인사행정(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의 한 분야로서 현대 행정
기능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고도화, 전문화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
하고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과 사회변동의 담당자로서 중간관
리층(6급-지방자치단체의 경우)의 증원이 필요하며,
☞ ’98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의 감축으로 현행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
되지 않은 6급(중앙)·7급(지방) 공무원의 승진적체심화에 따라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활기찬 공무 수행을 위해 종전에 고위직위주의 인사정책에서 정원
통합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를 개정함으로써 7급이하 근속 승진 연한 단축 및 5·6급 근속승진제가 도입되어야 함.
★ 문제점 ★
○ 현행 근속승진대상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6·7급부터 제외
○ 도·농복합시의 경우 ‘95년 시·군통합시 잉여인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98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7급의 6급 승진에 만성적체요인 발생
○ 현행 기구 및 정원규정상 일반직의 7급 분포비율이 33%이나 7급까지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현재 48%로 6급에 대한 근속승진제도가 없어 적체의 가속화가 이루어짐.
※ 경북 상주시의 경우
○ 6급 정원 감축 : 구조조정전 210명 ⇒ 조정후 159명(△ 51명 24%)
★ 개선요구 ★
< 행정자치부 > ○ 현재 기능 10급에서 9급 승진 소요년한을 6년 ⇒ 4년으로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년한을 7년 ⇒ 5년
8급에서 7급 승진 소요년한을 8년 ⇒ 6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
○ 신설요구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을 8년으로 하고,
6급에서 5급 근속승진을 10년으로 하는 근속승진제의 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