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직협의 요구안 및 경북협의체 공동 결의안 대로 조례입법하여 경북도의 검토의견을 회시받아(2004.7.9) 원안대로 공포하게 됨을 공지합니다.
ㅇ 개정내용 : 제16조의2(토요휴무제) 실시 규정만 개정
ㅇ 신설 및 미개정 내용
- 제3조의2(비밀엄수) 조항 : 신설하지 않음
- 제13조(근무시간) 동절기 1시간 연장 : 개정하지 않음
- 제18조(연가일수) 연가일수 축소 : 개정하지 않음
ㅇ 경북도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치단체별로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 복무형태가 다르면 민원인의 불편초래와 공무원간 형평성문제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시군(성주, 영주)에서는 조례안 사안별 시행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후 직협의 입장
- 이후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협안을 정하고, 경북협의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요구안을 관철해 나갈것임.
2004. 7. 9.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