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구청장 대면 보고 시간을 사전 예약하는 효율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면 보고 예약제'는 단체장의 대내·외 일정에 따라 보고 시간을 조정,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광주 자치구 중 첫 시행이다.
북구가 자체 구축한 '대면보고 예약시스템'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기반으로 보완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한 달 가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설문조사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 79%가 만족했고, 직원 89%가 제도 정착에 동의하는 등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북구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선사항은 수시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북구공직자, 추석 맞이 '청렴 캠페인'
광주 북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오는 8일까지 '청렴 캠페인·청렴신고 모의훈련'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북구청 일원에서 감사담당관 직원들과 북구공무원 노조는 합동 '츨근길 청렴캠페인'을 벌였다.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기간 중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내용과 복무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오는 8일까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중 발생하기 쉬운 부패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청렴신고 모의훈련'도 벌인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을 가정한 상황을 설정, 무작위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북구는 참여율 등 추진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청렴 신고 모의훈련'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에 참여해 4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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