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대 인상’에서 ‘2%대 인상’ ,‘인상폭 차등 적용’까지….
2023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가는 가운데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 갖가지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노동계에 윤곽 정도는 귀띔해 주곤했지만, 올해는 입을 꽉 닫아 버렸다.
이를 두고 여전히 기재부가 인상폭을 놓고 고민 중이라는 분석에서부터 이미 확정했지만, 공무원 노동계의 불만 등을 고려해 함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교차한다.
지난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장·차관 급여 동결과 10% 반납 원칙’을 공표한 뒤 일주일여가 지난 것을 감안하면 이미 공무원 급여 인상 가이드 라인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나오는 게 1%대 인상설과 2% 인상설이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차등적용설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 노동계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각 주체의 요구안을 모두 기재부에 넘겼다고 한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 측은 1.7~2.9%, 공무원 노동계는 7.4%, 전문가위원들은 2.9% 절충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의 제시안은 참조만 할 뿐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해왔다. 실제로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의 제시안을 무시하고, 지난 2021년과 2022년 공무원 급여 인상폭을 0.9%와 1.4% 각각 인상한 바 있다.
물론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인상 제시안보다 낮은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정부여당의 긴축 요구와 국민정서를 반영해 1% 미만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로서는 올해도 1%대 인상을 할 경우 예상되는 공직사회,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공무원 노동계는 2년 평균 1.2%에도 못 미치는 인상폭에다가 연간 7%를 웃도는 물가상승률로 실질 임금이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도 앞서 장·차관 급여 동결방침을 밝히면서 하위직 급여와 관련,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론되는 안이 인상폭은 1~2%로 잡고, 직급 보조비 등을 올려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이 평균 1%대 인상을 하되 하위직은 3%, 간부직은 1% 이하 인상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차등적용설’이다. 이른바 ‘하후상박’이다.
이 경우도 하위직을 6급까지로 할지 5급으로 할지, ‘상박’의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할지, 고위공무원단으로 할지 등을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논의는 무성하지만, 실제 인상폭은 이미 결정됐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전언이다. 다만,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됐든 공직사회나 일반 국민의 정서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도 한동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공무원 노동계 임원은 “하후상박이든 어떤 안이든 높은 물가상승률과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결과가 나온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