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지방직공무원 1937명 늘린다
오는 9월부터 6급 지방직 공무원 정원이 1937명 늘어나 지자체 별로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4명씩 승진하게 된다.또 내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지방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추천인사도 참여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시·군·구의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 비율을 1%포인트 늘리고,대신 7급의 정원을 1%포인트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근속승진제 도입 대안”
행자부가 6급의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들에게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을 부여,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행정의 핵심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또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공무원 노조 등에서 ‘근속승진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사를 안 하고 연한만 지나면 승진시키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속승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통합시(市)를 만들면서 정원이 줄다 보니 승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은 6급 정원을 늘려 다른 곳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6급 이상 정원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제외했다.대신 도·농 통합으로 인사 적체가 심한 통합시는 3%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급 정원이 ▲자치구는 5.8명 ▲일반시는 6.5명 ▲통합시는 24명 ▲군은 4명 정도씩 정원이 늘어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지난해 3월 기준으로 7급 공무원 6만 2633명 가운데 10년 이상된 사람은 11.01%인 6869명이다.
●공직협 추천자 인사위 참여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현행 5∼7명인 각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7∼9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외부위원 가운데 2명은 지방의회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내부의 대표성도 높이기로 했다.여성공무원 등 여성위원도 1명 이상으로 의무화했다.외부위원의 자격요건도 완화해 시민단체를 추가하고,학계인사의 위촉범위도 현행 부교수에서 조교수까지,초·중·고 교장에서 교감까지 확대된다.인사위의 심사기능 내실화를 위해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사평정 때 지자체의 자율권도 높인다.현재는 근무성적 50%,경력 30%,훈련성적 20%인 것을 근무성적 50∼70%,경력 20∼30%,교육 10∼20%로 자율권을 부여했다.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만점을 주도록 했다.승진후보자 명부순위도 작성기준일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했다.
●조직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어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늘리는 것을 허용했다.행정수요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는 1국 2과,시·군·구는 1과까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인구 50만명 이상인 11개 시는 과를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