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갑질근절 대책 후 4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신고 안 했다”
작성자 : 매일노동뉴스
작성일 : 2022.07.05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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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2018년 7월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고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세종시에서 2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유족이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공공부문 직장 갑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종합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직장갑질119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 분야 갑질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4개 광역지자체, 갑질 근절 조례 미제정2020~2021년 갑질 신고 270건 불과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령·조례·지침 정비를 비롯해 △연 1회 갑질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갑질 실태조사 실시 △예방교육 실시 등이다.하지만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대구·강원·제주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발생시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한 지자체는 6곳에 불과했다. 인천·울산·강원·전북·전남 5개 지자체는 갑질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 대구·세종·강원·전남 4개 지자체는 최근 2년간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7개 광역지자체가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과 지난해 2년간 갑질 피해 신고 건수는 270건에 그쳤다. 대구·전남·제주는 2년 동안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김성호 공인노무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는 “지자체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체계가 충분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갑질 발생시 장해요인 없이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0명 중 3명 갑질 신고 후 불이익“안전한 상담·신고 체계 마련 필요”직장갑질119는 토론회에서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분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보 메일 61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사내 또는 외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4건(60.5%)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한 뒤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는 100건(47.8%)이었다.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사례도 30.1%(63건)에 이르렀다.갑질 유형별로는 “부당지시”가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폭언”(52.1%), “따돌림·차별·보복”(34.1%), “모욕·명예훼손”(33.2%), “업무 외 강요”(13.6%) 순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이 38.5%로 다수를 차지했다. “민간위탁”(26.2%), “정부기관”(21.8%), “그 외 공공기관”(11.3%)이 뒤를 따랐다.직장갑질119는 공공부문에서 직장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속한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을 비롯해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안전한 상담·신고체계 마련 △실효적인 예방교육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전체 공공 분야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신훈 기자 ahab@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