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직원 보호 조례 제정
피해 공무원에 의료비 지원
영주시, 민원 대응 특강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 스위치를 누르면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경북 봉화군은 지난달 초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본청 9개 부서와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캠은 간단한 조작을 통해 360도로 주변을 녹화할 수 있다. 웨어러블 캠은 서울 동대문구,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시 등도 운용하고 있다.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도 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폭언·폭행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교육과 훈련으로 대처 능력을 키우는 지자체도 많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달 이용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전문관을 초청해 특별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및 관리 사례 등을 소개하는 특강을 열었다. 경기 의왕시가 지난 14일 종합민원실에서 가진 경찰 합동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상황별 대처가 실전처럼 진행됐다.
문성호 강원 원주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