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안 가운데 4조의2 비밀엄수 조항은 전·현직 공무원이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정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직 공무원 징계를 위한 조례를 퇴직공무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비밀 누설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도 자체 징계수준에 그치는 조례로 처벌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조례의 비밀엄수 내용도 막연하고 모호하다"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조례가 아닌 형사법에 따라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계류시킨 채 다음달 5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독소조항인 비밀엄수 구절을 모두 삭제하거나 크게 수정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 최형지 의원(무소속)은 "국민참여를 통치이념으로 설정한 참여정부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개정토록 한 것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구적인 자세"라며 "행자부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공무원들은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자치단체장의 사병노릇을 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례/춘천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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