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도 강화된 공무원 주5일제를
여성공무원의 희생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7월부터 일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숙직 실시
- 사회공공성 강화와 무관한 공무원 당직제도는 폐지가 타당
지난 5월 언론에는 오는 7월부터 여성공무원들도 숙직근무를 시행한다는 기사가 발표됐다.
7월은 공무원의 주5일제가 시범 실시되는 때와 일치한다. 공무원 주5일제의 내용은 격주 주 5일 근무,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 근무 1시간 연장 등 전체 노동시간을 보면 오히려 주5일 근무제 실시 전보다 늘어났다. 또한 당직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무리하게 주5일제를 시행함으로 휴일인 토요일마저 누군가는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의 일, 숙직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평일 임금의 1.5배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기준으로 지급한다면 현재의 과다한 편성인원이나 일,숙직 횟수로 볼 때 예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학교를 비롯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경우 당직이 이미 폐지되었고 공무원 당직에 대한 무용론을 각계에서 거론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예산도 감당 못하고 실효성도 없는 당직을 존치 시키는 것은 주5일제의 시행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의 주5일제 실시로 인한 노동조건 후퇴의 불만을 여성공무원의 숙직으로 전가시키면서 여성공무원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라는 방법으로 여성숙직이 대세인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원해서 숙직을 실시하는 양 전체 공무원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나 위험업무 금지는 남성, 여성을 떠나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산물이다. 명분 없는 여성야간근로 금지 폐지는 앞으로 전체 사회의 출산과 양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노동조건 후퇴없는 공무원 주5일제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노동강도 강화를 여성공무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마치 남성의 노동조건이 좋아진 것처럼 기만하는 여성공무원 숙직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주5일제에 따라 늘어난 일·숙직 인원과 횟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5일제로 오히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현저히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 강화보다 기관장들의 공무원 길들이기에 이용되는 일·숙직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공무원 당숙직제도 폐지와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강화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을 밝힌다.
2004. 6.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