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평정규칙(행정자치부령 제222호)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 개정일 : 2004. 3. 2
□ 시행일 : 2004. 7. 1부터
□ 개정내용
○ 평정자 및 확인자 조정
- 당초 : 상급감독자
- 개정 :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로 하되,
임용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순위를
평정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법 조문화
○ 가산경력평정대상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 정원의 3%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 평정점은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감사담당근무경력, 개방형직위근무경력, 전문직위근무경력에
부여한 가점부여 폐지 : 2006. 2. 1부터 적용
○ 장기교육훈련가점 하향조정 : 2006. 2. 1부터 적용
- 8주이상 ~16주미만 : 0.25점 → 0.13점
- 16주이상~24주미만 : 0.5점 → 0.25점
- 24주이상 : 0.75점 → 0.38점
○ 특수지근무가점 하향조정 : 2006. 2. 1부터 적용
- 특수지 특지 갑지 근무경력 : 월 0.05점 → 0.025점
- 특수지 특지 을지 근무경력 : 월 0.035점 → 0.018점
- 특수지 특지 병지 근무경력 : 월 0.025점 → 0.013점
○ 가점평정 상한선 총점을 8.0점 → 7.26점으로 조정
○ 자격증가점 중 외국어능력시험성적 가점부여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당해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