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 복무조례 개정 반발
'주5일제' 두고 휴가감소 등 근로조건 후퇴
비밀엄수조항 신설 '내부고발' 위축시켜
행정자치부와 부산시가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도 시행 등을 앞두고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요 쟁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오는 7월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월 2차례씩 실시하고,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겨울철(11월~2월)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장, 보완하고 2006년부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1~2일씩 줄일 계획이다. 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남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엄수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행정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작업의 표준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주5일제 실시를 구실로 휴가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다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제도도입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비밀엄수조항의 신설 또한 현행 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양심적인 공직자들의 내부고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오히려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을 신설해야 하는데 당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한석우 본부장은 "이같은 조례개정안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시대흐름에도 역행해 반대운동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서명운동 등에 본격 돌입할 뜻을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국가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중앙부처에 대한 행자부의 감사기능 신설'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에까지 확산될것으로 보고 행자부에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제신문 조봉권기자 bgjo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