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임원 여러분들과 시집행부
및 시의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들 사기진작도
안동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쪼합원 여러분들! 쉴때 쉬고 열심히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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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 동 시 장
2004년 5월 27일
안동시규칙 제297호
안동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
안동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직원들의 당직근무 여건향상을 위해 숙직근무자의 익일 반일휴무를 숙직근무자의 익일 전일휴무로 개정하여 숙직근무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동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숙직근무후 그 근무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도
록 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