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청송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간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했던 2016년 예산안과 2015년 2차 추경 예산안 심의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림으로써, 집행부는 좀 더 군민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의회는 원칙에 의거한 공정하고 성숙된 심의를 통해 청송군 발전을 이끌고 군민행복에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세 가지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청송군 재정의 건전화와 지역사회 인식개혁을 위해 경상경비의 지출과 민간보조금을 줄여야 합니다.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사무실의 작은 소모품 하나라도 내 집 살림이라는 마음으로 아끼고 절약하며 특히, 항상 말썽이 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지원 되는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민간자본보조·민간위탁금·사회단체보조 등은 외부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엄정한 사전 사업심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고, ‘부풀리기 정산’ 또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다수의 군민행복을 위해 작은 온정주의에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둘째,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시설을 확장 또는 현대화하는 사업 그리고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청송다움을 지키고 예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것들이 값어치가 있고 외지인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관광요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시설을 현대화한들 대도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고유의 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꼭 필요한 보수와 최소한의 정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상나라연합이나 세계유교문화재단처럼 문제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포기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방비를 막는 길이라 판단합니다.
셋째, 개인이나 소수의 특정집단을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은 삼가야 합니다.
추경예산안에서 고 김순희도예전시체험관에 군비 1억 5,000만원, 수정사 공양간 신축비용에 군비 3,000만원 편성한 것을 보십시오. 고 김순희도예전시체험관은 당초에 자부담 2,000만원, 군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경북도에 교부신청해 요청대로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인데 군비 1억을 추가로 편성해 전체가 도비 보조사업인양 허위보고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작가가 살아생전 터를 잡고 활동했던 부남 한티골의 모습이 잘 보존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찾아올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개인에게 군비 1억 5,000만원 보조는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 문화재자료 제73호인 천년고찰 수정사도 만약 대웅전이나 산신각에 문제가 생겼다면 마땅히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예산을 들여 부수해야겠지만 공양간을 새로 짓고 새담장과 주변 정비하는 데까지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년 예산에 또 군비 5,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군민입장’ 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행정과 의정업무 등 여러므로 부족한 제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말씀드리는 것이 관연 옳은지 사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스스로 양심에 떳떳하고 제 생각이 대다수의 군민을 위한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오니 진심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집행부에 말씀드린 세 번째 사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경산심의 과장에서 집행부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위 사업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저와 함께 지적을 하셨고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하시면서도 예산은 승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저 혼자만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심의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객주드라마 제작에 군비 2억 편성한 것이나. 개인의 전시체험관 짓는데 군비 1억 5,000만원 주는 것이나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된다던 그 말씀은 대상에 따라 다르기 적용되는 것입니까? 한 개인 또는 극소수의 특정집단에 베푸는 인정이 청송군 재정에 손해가 되는 대다수 군민에게는 이익이 없다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청송을 만들기 위해 먼저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부터 각자 업무에 공정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충심에서 사심 없이 드린 말씀이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