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승진인사 문제로 촉발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와 공무원 노조간의 갈등이 결국 법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노조가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오 군수는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는 16일 검찰 수사의뢰에 앞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오 군수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업범위를 넘어서 공중보건의까지 동원해 이동보건진료소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 군수가 여직원을 술자리에 동석시키고 업무와 상관없는 문자메시지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여직원 4∼5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지출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는 등 직권남용, 공문서 위변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했다.
오 군수가 지난 5월 지역행사장에서 선거법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가 내려지자 담당과장과 계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액자를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놀란 담당계장이 실신한 사건을 은폐했다고 노조는 폭로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노조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오 군수는 "기장군 공무원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행위는 성과주의 실적주의를 표방한 인사원칙에 반발해 시작된 것"이라며 "한 지붕 밑에서 근무하는 식구로서 관용과 인내로 의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노조가 형사고발로 명예를 훼손해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장군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기장군 5급 승진인사를 문제 삼아 오 군수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4개월 동안 매일 부서별 아침 선전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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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6 11: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