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합법화됐다. 일부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행사 강제 동원, 강제 모금이나 티켓·물건 강매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지시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 그릇된 인사에 항의 하는 경우도 있다.
상급 지자체에서는 기초단체에 ‘인사교류’ 명분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상위기관 공무원들을 받는 것은 인사적체를 더욱 악화 시키고 승진을 막는 나쁜 관례일 뿐이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도내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횡포이자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그러면서 도와 기초단체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면 상호 동등한 파견제도를 원칙으로 전 직급에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도는 지난 9일 파주에서 열린 2차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군에 파견된 도 직원 96명 가운데 승진과 퇴직 등을 이유로 잔류를 희망한 55명을 제외, 41명을 순차적으로 도로 복귀시키는 반면, 도에서 근무 중인 시·군 공무원은 복귀 희망자를 뺀 모두를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이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낙하산이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도가 일선 시·군에 파견해 온 도청공무원으로 인한 시·군의 인사적체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공무원 노조가 도-시·군 인사교류 협약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단다. 도-도공무원노조 간의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인사교류 협약이 도공무원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밥그릇 싸움’이다. 그러면서 도가 시·군으로 파견된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키려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무원들도 돌려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공무원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도 역시 인사 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지금까지 경기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시·군 공무원들의 마음도 헤아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도는 경기도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행자부의 낙하산 공무원도 돌려보낼 방도를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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