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한국방재정공제회) - 청송군 미가입
ㅇ 공무 수행중 언제든지 과실이 생길수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하도록 조치
< 충청남도의 사례 참조 >
ㅇ 충청남도에서 2014년 처음 시행하는 유익한 혜택사항
ㅇ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 혜택대상 : 3,977명(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공제회비 : 3,977명×45,700원(1인당) = 182,000,000원정도 (3월 납부)
- 보상한도 : 1청구당 2억원, 연간 총 보상한도 10억원
- 가입효과 :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예산운영의 안정성 도모
* 2013년 가입 : 광주광역시
- 사고유형
. 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배상책임, 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지자체 배상책임
.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한 자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난개발로 인한 배상책임
. 보건소 보건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