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의 오해와 진실
-의견은 배제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중에도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추가 개편(더내고 덜받는 방식)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오해는 복잡한 연금 계산 방식과 오래된 불신에서 도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언론과 노조에서 소개한 글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이번 연금학회 안이 아닌 현재 공무원 연금에 관한 글입니다.
연금학회의 구성이나 개편 계획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였으며 혹시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초과근무수당단가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적고 산불, 폭설 등 비상근무를 10시간 이상해도 4시간만 인정받는 등 불합리한 적이 많음
- 일반 사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며 사용자인 회사가 100% 부담하고 노동자가 납부하는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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