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본인은, 단독노조 창립총회시에 조합원님들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
키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뜻과 민심에 의해 조합장이 시대에 뒤떨어진 신념을 고집하
며 조합의 발전에 저해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판명될때 언제라도 용퇴를 하겠습니다.
왜? 상위단체에 가입하지 않을려면 노조라고 명칭만 왜 바꾸웠느냐 항의를 하시는 분
이 있는데. 그당시 직협이 하는일이 뭐가 있느냐? 직협으로서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
느냐? 노조로 바꾸라고 끊임없이 비판하여 속된 말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끊임없
이 비판하는 열성있는 사람들에게 판을 넘겨 주기 위하여 직협에서 →노동조합으로
모든 규정을 바꾸고 정비한후 기존 임원들은 모두 물러나기로 약속하여 물러났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 새롭게 결성될 노동조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준비위원)15
명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을 하였고, 15명 이상이 신청될줄 예상하고 15명 이상이 신청
될경우 물러난 임원진에서 선임한다는 기준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
려도 , 공고일이 지나도 신평동 강명윤씨 외 2명 총3명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2차.3차
공고를 연장했으나 역시 끝내 3명 뿐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있던 제 주변
에서 이대로 나두면 웃음꺼리가되니 제발 준비위원으로 신청하여 조직을 정비해 달라
는 강한 요청을 끝내 거절할수 없어 수락하여 한사람, 한사람 맨투맨으로 준비위원회
에 신청해 달라고 애걸하여 나머지 12명을 확보하였고, 준비위원회에서 조합장에 추대
되어 조합원 전체 신임투표에 의해 조합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합장에 대한 아무런 집착이나 욕심도 없습니다. 약속을 했듯이 물러
나야 된다는 명분이 있을때 언제라도 사퇴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추후 일정을 밝히겠습니다( 아직 조합장사견에 불과하니 이의가 있으면 리플을
달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속한 시일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위단체 가입에 법리적으로 시비가
되고 있는 경과규정(제2조2항)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토론한뒤, 개정하기로
결의되면 15일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상위단체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과규정 개정을 위해 표결(비밀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2. 상위단체 가입을 위한 법(규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으로, 대의원들이
최종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①시급한 상위단체 가입案②합
법화된 뒤에 가입하자案 에 대하여 각 각 자유롭고 당당하게 페어플레이로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며, 또한 대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홈페이
지의 전자투표로 설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설정 : 추후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
가. 경과규정개정예시 : 문경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합
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위단체에 가입할수 있다.
3. 대의원대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상위단체 가입에 대하여 최종 전조합원의 투
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투표안 : ① 전공노 가입찬성( ) ② 공노총가입 찬성( )
③ 목민련 가입찬성( ) ④ 합법화 된 후에 가입찬성 ( )
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상위단체 가입으로 결정
되면, 상위단체로 결정의 투표결과는 조합장의 소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조합
의 발전에 큰 걸림돌리 되고있다는 민심으로 알고 그 뜻을 겸혀히 수용하여 투
표결과 당일 그날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2004. 5. 5
문경시청공무원노동조합장 고 재 연
문경시청 조합장 사퇴 운운 가관입니다.
등록시간: 04/05/06 홈페이지: - 조회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