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애·경사시 꼭 챙겨야 할 것들...
1. 사망 위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ㅇ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공무원 공통 적용
- 대상 :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시, 사망위조금이 지급됨으로 기한 내 신청
- 금액 : 2,905,500원(2015.4.30.일까지 동일 금액 적용), [전체 기준 소득월액(매년 변동) 4,470,000원의 0.65배]
= 신청 : 국가공무원은 공단에, 지자체 공무원은 소속 지자체, 교육공무원은 소속 교육청에 신청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시행 안내(2013.3.26 연금관리공단 공지사항)
2. 가족 사망급여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
ㅇ 지방공무원 중 행정공제회 가입 공무원
ㅇ 대상 : 공제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 배우자,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지급
ㅇ 금액 : 200,000원
= 대한지방공제회(지부)로 신청, 인터넷 신청가능[ 단, 5년 이내 신청가능(2013.10.1.일부터 적용)]
< 지급기준 >
①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2011.1.1 개정)
②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사망한 경우(2010.1.1.)
(배우자의 부모는 2011.1.1 이후 사망에 한함)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모는 제외
=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20만원
- 혼인급여금 : 100,000원(2011.1.1.일 이후만 해당), 출산급여금 : 자녀당 100,000원(2010.1.1.일 이후만 해당)
4. 청송군 공무원 상조서비스
ㅇ 직계손속 : 근조화환 및 상조물품
ㅇ 청공협 규칙 참조
5.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송군 미가입
ㅇ 공무 수행중 언제든지 과실이 생길수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하도록 조치
< 충청남도의 사례 참조 >
ㅇ 충청남도에서 2014년 처음 시행하는 유익한 혜택사항
ㅇ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 혜택대상 : 3,977명(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공제회비 : 3,977명×45,700원(1인당) = 182,000,000원정도 (3월 납부)
- 보상한도 : 1청구당 2억원, 연간 총 보상한도 10억원
- 가입효과 :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예산운영의 안정성 도모
* 2013년 가입 : 광주광역시
- 사고유형
. 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배상책임, 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지자체 배상책임
.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한 자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난개발로 인한 배상책임
. 보건소 보건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
* 신규 공무원들은 혜택을 잘 몰라서 종종 놓치곤합니다.
주변 공무원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