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 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순차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포함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한 뒤 사학·군인 연금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6월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직역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해 연금 수지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늘었고 기금을 계속해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학연금은 직역 연금 중에서는 유일하게 적립기금이 흑자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2033년 사학연금의 재정적자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불어 고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연계제도와 지속적인 저출산이 원인으로 꼽힌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됐다. 지난해 군인연금 총 지금액의 50.5%인 1조3700억원이 정부의 적자보전액이다. 군인은 계급정년이 있어 평균 퇴직 연령이 43~45세로 낮은 편이어서 연금 수령 시기도 빠른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초중고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지만 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은 법인과 정부가 4대6의 비율로 지급한다. 정부의 퇴직수당 현실화 요구에 법인이 부담을 느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인연금 수령 연령이 60세 이후로 결정되는 등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급 정년이 빠른 군인들의 조기 전역도 예상돼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년 이상 복무자에게 전역 직후 지급되던 연금이 10~15년 뒤에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최선 (bestgiz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