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회피 논란에 與 "연금관리 책임 강화한 것"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정부 보전금 부담 의무 조항이 빠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69조에 있는 정부 보전금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제69조 단서 조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운용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보전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가 이 조항의 도입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조항을 전면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은 "정부 책임 회피"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전금 의무조항 삭제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보전금에 대한 정부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출하게 되는 보전금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서 보전금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지차단체가 공무원연금 기금에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조항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현행법 제69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고만 책임준비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더해 "적립금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책임준비금 적립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존의 책임준비금 적립 규정이 권고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강제하면서 책임준비금 적립 기능을 강화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적립금 규모는 연금 수급액 등을 반영해 기존 정부 연금 보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보전금 의무 조항 삭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보전이 아니라 책임준비금 적립 범위에서 공무원연금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연금을 운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전금 의무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실제로 나가는 보전금은 똑같다"며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책임준비금에 있고, 연금관리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 시킨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