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조합장의 대의원 여론수렴요청서에 대한 반론 》
◈ 반론제기 취지
2004.4.30일자로 고재연 조합장이 산하 대의원들에게 독단적으로 발송한 여론수렴요청건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것의 정정과 고재연 조합장의 비밀스러운 행위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는 울분으로 반론을 제기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조합장의 행위에 대하여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사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고재연 조합장은 2003년 11월13일 노동조합 출범식 인사말에서『전국의 노동조합동지들과 힘을 합하여 우리 조합원의 최대 이슈 인 정년평등화, 6급근속승진제 등의 권익을 쟁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토록 의연하게 대처하던 조합장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줄이야.... 상위단체의 가입의 당위성은 지적하지 않고 가입 부당성만을 기재하여 전체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자 각 대의원에게 조합장 독단으로 여론수렴이라는 미명 아래 보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 조합장의 의견에 대한 항목별 반론
【고재연 조합장】
- 노동조합 상위단체 가입건에 대하여 지난 2월17일 정기총회에서 부결되었고 다시 여러방법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처하겠음.
【 반 론 】
1.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문공노 홈페이지 가입이 500명 이상되면 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다시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가입여부는 전체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경과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단체 가입이 불법행위라는 언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재연 조합장】
-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규정 부칙(경과조치) 제2조제2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단체 가입은 상위법을 초월하는 행위 임.
【 반 론 】
1. 직장협의회는 1998.2.3 노사정위원회 1차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전단계로 우선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현 정부(국민의 정부) 임기중 조기에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1998.2.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5516호)의 제정과, 1998.12.31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법률 제15955호)이 제정되면서 1999.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2.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정당성은 헌법 제33조 제2항『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라고 되어 있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헌재 1993.3.11. 결정 88헌마5 - 헌법불합치)
3.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기본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도 상위단체 가입이 상위법을 초월하는 행위라서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일삼은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4. 그리고 상위단체 가입을 위해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을 초월하는 행위로써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는데 이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얘기한 사항인지 어느 누구가 주장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5. 현재 전공노, 대공련, 목민련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불법단체에 대하여 왜 묵인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겠는가! 이는 사회적 통념과 공무원 의식수준의 변화에 따라 노조설립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4. 4. 30(금)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출범식이 30일 국회의원 동산에서
국회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용성 초대본부장은 "국회노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개혁과 공직사회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부는 사무처지부와 도서관 지부를 두고 있고,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은 810명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노희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차봉천 전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신우 공무원 반전평화실천 대표등이 참석
했다.
《 조합원 동지여러분 !!!!! 》
법을 제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국회소속 공무원노조도
상위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 하였습니다.
【고재연 조합장】
-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현재 회비 3000원 10,000원이상 회비가 인상될 때 회비를 내기 아까워 하는 마음에 정통성 시비의 구실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 할 우려가 있다.
【 반 론 】
1. 헌법보다 높은 상위법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정통성이란 공무원노동조합의 정통성을 묻는 것 같은데 정통성이 아닌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말을 하려다가 잘못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정통성이라 하여도 헌법에서
보장받은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의 정통성을 묻는다는 것은 어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노동자인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가지자는 전국 90만 공무원의 바램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상위단체에 가입하여 단합된 목소리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린다고 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2. 상위단체의 가입은 우리 공무원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것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조합비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정부 교섭 및 투쟁활동에 참여하는 동지분들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과, 노동조합기금 등 재원 비축의 성격으로 보아야 함은 우리 조합원 전체는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과연 우리 문공노 혼자만으로 조합장이
출범식 때 공표하였던, 정년평등화 등의 근로조건개선 7대과제의 정부 교섭이 가능 하겠습니까? 누워서 떡 먹지는 맙시다!!!!!!!!!!!!
2. 현재 3,000원에서 10,000원이상으로 조합비를 인상하면 많은 회원들이 탈퇴 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10,000원이 아까워 기본권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친목단체에 회비는 얼마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0,000원 이상은 어디에서
근거 한 것 입니까. 7천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조합비 3,000원 7,000원으로 인상 하는 것은 CMS(노동조합기금)
2천원과 중앙본부조합비 1인 1천원, 대경본부 1인 1천원으로 4천원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탈퇴하시는 조합원이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자괴감을 평생동안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실 것 입니다.
【고재연 조합장】
1. 투표로 상위단체 가입시 자동적으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자동적으로 아직 정부에서 합법화로 인정치 않는 노동법 성격의 규정으로 바뀌게 됨.
2. 이럴 경우 집행부에서는 위법성을 거론하여 단체교섭을 선택적으로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3.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위단체를 끌어드려 과격,투쟁의 연속으로 상호갈등과 긴장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많음.
【 반 론 】
1. 조합장 본인의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경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통과 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였으며, 동 법률에는 상위단체 가입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며, 또한 문경시청공무원노동조합규정 부칙(경과규정)이 상위단체 가입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노동법 성격의 규정으로 바뀌게 된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한 근거가 어느나라 법이며 어느나라 공무원이 얘기하는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법의 성격이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2. 집행부에서 위법성을 우려하여 단체교섭을 기피하고자 하면 조합에서는 선택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조합장 본인께서
『헌법노조』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불법, 법리적 약점이라는 약하고 비겁한 언사와 행동을 보이려고 800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노동3권을 가르쳐 드리지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그럴 경우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3. 상위단체에 가입하면 무조건 과격 투쟁의 연속으로 상호갈등과 긴장이 연속 됩니까?
현재 정부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의 노조에서는 단체장 및 집행부와 협의를 무리없이 원만하게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의내용은 주로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인사분야가 대부분을 이루며, 이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공무원근로조건개선 7대과제인 정년평등화, 5·6급 근속승진제, 승진시 호봉감봉제 철폐 등과
노동3권 쟁취는 시장과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 상위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반론제기에 대한 결론】
지금의 공직사회는 급격한 변화 및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시절부터 공무원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마저 말살당하고 국가권력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하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큰 목소리 한번 내어 보지도 못하고 살아 온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은 전국의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이고 목표 입니다.
공직사회 개혁의 필요성은 조합원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특정권력층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가 있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국민이자 노동자인 우리 공무원도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만드는 선봉장은 맡은바 직분에 충실한 공무원, 과거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공무원,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 할 수 있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신념으로 가득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적 조합으로서의 노선을 탈피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투쟁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여러분의 단합되고 흐트러짐 없는 마음이 공직사회 개혁의 초석임을 잊지
마시고 상위노조 가입을 통하여 보다 성숙된 노동조합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기필코 노동3권 쟁취와 근로조건개선 7대과제를 반드시 관철 시키도록 매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재연 조합장이 임원 및 운영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여론수렴이라는 가면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취한 이번 행동에 대하여 전 조합원에 대한 공개사과나 사의표명을 하여 진심으로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사죄하길 기대합니다. 투쟁!
2004년 5월 4일
임원 : 임한원(사무처장), 고삼림(조직기획국장), 정연종(재정행사국장),
이재헌(법무조사국장), 이건화(기획부장), 추장호(재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