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가>공무원 유창근씨 최초 건의
“공무원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급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에 공무원들에게도 유급휴일을 허용해 줄 것을 최초로 건의한 경북도 수질보전과 유창근(43·행정 6급)씨는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 중에 있고 제3의 공무원노조연합체가 출범하는 등 공무원의 권리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 조치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유씨는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모든 기업체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공무원을 근로자로 인정해,1999년 1월29일 교원노조법을 제정하고 2003년 6월23일 공무원노조법을 입법 예고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분명히 기업체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공적 의무가 부과되거나 기본권에 다소의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공무원도 기업체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생계인이므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특히 “정부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