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문제의 해법은 정확한 사실의 인지에서 출발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술되는 내용들은 물론 저 개인의 생각임에 틀림 없겠으나 본 사건을 대함에 있어 보다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사건의 처리 결과를 미루어 예측하여 영향을 주고자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느 일방(담당공무원, 방송사, 사법기관, 방송정보 제공자등)을 두둔하거나 폄하 하고자 함은 절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왜곡된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른 시각적 환원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어떻게 발단된 사건인가?
- 면봉산에는 포항시에서 선점한 경계석이 있었고 측량결과 입지점이 행정구역 경계상 청송군 관내로서 밝혀져
이의 철거를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군관내 여러
지인들의 뜻을 들어 군의 경계 요로에 표지석(경계석)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본 사건과 관련된 자연석 반출은 무허가 행위인가?
- 무허가입니다. 하천의 토석채취 인허가 관련 부서에 허가신청 접수는 하였으나 검토, 계류 중에 있었을 따름이지
허가처분이 되지않은 상태 이므로 무허가입니다.
3. 본 사건이 방송 보도처럼 공무원이 경제적 이득(매매, 직접사용등)을 취하기 위한 행위였을까?
- 아닙니다. 청송군의 남쪽(또는 남동쪽)의 경계부분의 상징적인곳(보현산, 면봉산)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한 반출
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
태입니다.
- 방송에서 보도된것과 같이 반출 하고자 했던 자연석은 5개∼6개 였고 이는 표지석으로 직접사용할 산정상부 각 1
∼2개, 받침석, 지지석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것입니다.
4. 담당 공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공무원의 공무수행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
- 공무 수행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허가 행위가 합법 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였기 때
문입니다.
- 공무원의 재량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겠지만 비록 위법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행
위 목적이 사익이 아닌 공익 이므로 관련 공무원 또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입
니다.
5. 반출 행위가 위법 이라면 어느 법의 적용을 받을까?
- 하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1항 각호 에서는 허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을 나열하고 있고 그중 자연석도 포함됩니다. 같은법 34조 에서는 그 허가요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기득하천사용자
(하천의 직접사용 또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경우라고 생각됨)의 사업에 대하여 공익성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와 기득하천사용자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가 공익을 위한 사용의 목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경우 당해 하천의 보수공사, 하천의유지관리로서 하천의 구조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시행령30 조)와 신청한 행위가 도로.철도등 주요 국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허
가는 미리 관계 행정청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24조,31조)
- 하천의 점용은 공익의 목적이 아닐 경우 허가가 사실상 어려운 비교적 폐쇄적이고 규제와 단속에 무게 중심이 있
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다만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허가처분을 할경우에 있어 당해 하천과 관련한 민원, 기득하천사용자와
의 마찰, 자연경관, 생태계의 훼손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재량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 그렇다면 표지석관련 담당 공무원은 위법인줄 알면서 왜 반출을 시도 했을까?
- 공직자의 양심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수 있습니다. 위법이기는 하나 사익이 아닌 공익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함이였으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허가가 가능할것으로 미리 예측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다만 미리 예측을 하였더라도 섣부른 선행위 자체에 대한 반론은 결과에 비추어 참작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하겠
습니다.
7. TV방송사들은 어떻게 현장을 포착하는 신속함을 보일수 있었을까?
- 반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방송사들이
이른바 한건할 목적으로 적절한 시간을 포착 했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그 행위의 진실여부를 떠나 일반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반출행위의 진실과 목적을 밝히고자 하는 접근이 전혀 없이(선의든 악의든)위법행위만 극명하게 부각하
여 보도하였다는데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왜곡한 편파방송보도 논란에서 전혀 자유로울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 본 사건과 관련한 사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될까?
-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재량으로 볼 경우 사법적인 판단은 유보적인 것이 통례이나 이번건의 경우 방송보도
처럼 공무원 개인(자연인)으로서의 행위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적인 시각에서 접근 할 수 도 있기 때
문입니다.
- 다만, 고소.고발이 없는 사건에서 얼마만큼을 공무원의 공익목적달성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를 뿐일
것입니다.
9. 공사업자와의 밀착 관계가 있었을까?
-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공사 업자는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현지에서 장비와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상태
였으며 관련 공무원의 부탁으로 자연석을 캐서 적재해준 단순한 행위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고 쌍방의 이득을 위
한 유착, 밀착을 증빙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10. 과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만큼의 악의적인 불법으로 볼수 있을까?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생각에서) 자연석을 캐낸 현지에서는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며 관급
공사현장은 늘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곳으로서 그것을 모를리 없는 공무원이 사익을 목적으로 자연석 반출을
시도 했다는 것은 정황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공익의 목적 실현을 전제로 볼 때 설령 행위가 위법
부당 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강가에서 발견한 예쁜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어가는것과 자연석을 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위법성만 전제한다면
달리 법을 적용할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다. 다같이 불법은 불법입니다.
조약돌을 몇 개 가져 갔다고 해서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약돌을 가져간 사람 에 대한 처벌할 법과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범죄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당사자 또한 사회통례적인 관점에서 전혀 죄의식을 가지
지 않기 때문입니다.
-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하는행위는 선의의 행위입니다. 당연히 법의 잣대도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11. 마지막으로,
- 위에서 기술한 내용이 저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 하였지만, 섣부른 관련 공무원의 행동을 나무라기에 앞서 무엇이
진정한 진실인지에 대한 밝혀냄이 먼저일것입니다.
- 이것은 당사자가 동료라서도 아니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것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은 진실되게 전달
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