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첫 원내 진입은 16일 공직사회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 못지않게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물론 기대보다는 긴장감과 부담감이 더한 것 같다.정책별로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을 빚을 수 있어서다.지금까지 제도권 정당만을 상대해온 공무원들로서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고 대화 파트너로서는 거리가 멀었던 민노당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한다.특히 이런 분위기는 사회부처보다는 경제부처가 심한 편이다.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국회에 진출하면서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노당 지지를 공식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강경 입장을 펴왔고,공무원 노동3권에 대해서도 ‘제한적 허용’이란 원칙론을 고수해 왔으나 민노당 출현이란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전공노 간부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원칙대로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행위 처벌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정치적 상황이 변한 만큼 이들에 대한 대응도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선언과 관련해 단순가담자까지 징계하겠다는 정부의 엄벌 방침은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힘든데다,단순가담자까지 처벌할 경우 향후 민노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전공노는 “당초 약속대로 조만간 집행부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전공노 관계자는 “위법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위헌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단순가담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개정도 민노당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입법을 추진하다 보류된 공무원노조법은 조만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노동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관련법을 제출할 방침이다.
문제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이다.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단체교섭권도 일부만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반면 전공노는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노조 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맞선다.이런 까닭에 공무원노조법은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17대 국회 제1당과 2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부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민노당측은 “공무원들의 정당지지 선언이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