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하반기 입법"< 김노동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 주관으로 외국투자기업 경영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조찬강연에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상반기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연장근로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최종보고서'를 지난해말 노동부에 제출했으며, 노사정위는 이를 올 상반기까지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 권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가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과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등과 관련해 합리적인 노사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산별노조의 합리적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 쟁점을 검토해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빨리 마무리해 연내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할 계획"이라며 "퇴직연금제 도입문제는 관계부처 이견을 조정, 연내 입법을 추진하되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 준수와 국민적 공감대를 동시에 고려한 현재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 "앞으로 중앙단위의 노사정 상시 대화로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동시에 민주노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협약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