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업장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각종 인·허가증에 기록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허가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어 도용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법령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지침을 마련해 5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증의 개인정보 기재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하고,행정기관간에 통보하는 자동차세 납세증명 등 법령서식도 전자조회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제한된다.현재 공공장소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 인·허가증 소지자는 27종 360만 2000여명으로 매년 37만여명이 신규로 인·허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면 기존 인·허가증 보유자도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바뀐 양식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