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행정자치부 공고제2003- 187호(2003. 11. 19)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송부일자 : 2003. 12. 9
▶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 참 조 : 자치운영과장
▶ 발 신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관수)
▶ 사 무 실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 전화 : 2127-4930~1
▶ 총 쪽 : 2매 팩스 : 2121-4929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행자부 공고 제2003-187호(2003.11.19.)에 의한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으로 인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간의 차별적인 발상에 대하여 즉시 개정(안) 철회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근무평정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될 때 장기 인사적체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 많은 공직자 특히 6급이하 하급직들이 수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공직자들의 열린사회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들을 습득하고 진일보한 공직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의 필요성은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공무원은 교육이수제를 통하여 점수 획득이라는 교육 본래의 취지에서 남몰래 어려움을 겪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한 반면, 지방공무원은 계속적으로 평가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대학수능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평가제도의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공직사회도 이제는 다양화, 지방화,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여 형식적인 평가를 벗어나 진정한 교육으로의 탈바꿈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별적인 제도운영은 과연 어떠한 기준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근무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의 견 내 용 ▤
[ 의견의 기본취지 ]
- 교육이 평정의 대상이 아닌 전문지식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과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가제도나 가점부여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할 것
1. 의견서제출 관계 규칙개정(안)조항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9조
○ 의견서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을 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과 같이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의 구분을 폐지하고 훈련성적평정 대상을 전문교육으로 단일화하여
20점 이수제로 개정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별화를 폐지할 것.
2. 의견서제출 관계 규칙개정(안)조항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5조
○ 의견서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경우 장기교육 자체가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가점은 이중적인
특혜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의견
- 모든 가점제도는 업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힘든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근무시간외
에 본인들이 특별히 노력하여 얻은 자격증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정제도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