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호봉 승급의 한계
◎ 교육공무원(유·초·중·고)인 경우 1호봉에서 40호봉까지의 보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규정에 의하면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최고 10호봉까지 가산, 1호봉 당 35,6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수 제도의 모순 점을 안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교육공무원 중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근무 성적이 불리하더라도
정년 62세 까지 근속가봉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 없으며, 대부분
근속 8호봉에서 많게는 근속10호봉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비해
◎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 체계는 7급까지 31호봉, 6급 32호봉, 5급 30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지방공무원인 경우 인사 적체가 심하여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대부분
6급 승진에 머무르며, 일부 공무원들은 7급으로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고
◎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사람은 국가직 5급 사무관들로, 지방공무원
같이 승진이 적체되거나 호봉 체계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또한, 지방 공무원
들의 인사 적체나 승진 길이 막힘을 경험해 보지 못하여 법령의 모순을 직시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같이 근속가봉 제도도 열려 있지 않아 6급 공무원인
경우, 최고 호봉인 32호봉에 달하면 퇴직 시까지 그 호봉을 고수(?)하여야 하는 모순으로
교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동일한 직렬의 국가직 공무원과도 보수격차가 심해짐은 물론,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케 하는 실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도 근속 가봉 제도를 도입해 일반직과
교원들의 봉급 체계 모순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직 공무원 승진 시 호봉삭감의 모순
◎ 또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1계급씩 승진을 할 경우에도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의
규정 및 별표28에 의거 1 ~ 20호봉까지는 1호봉이, 21 ~ 32호봉은 2호봉을 감하여,
마치 제 살을 깎아 먹고 승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승진하더라도 봉급이 오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 승진이 되더라도 자기 호봉은 그대로 가져
가도록 불합리한 법조문은 과감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