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명.한식대비 산불비상근무 실시 협조
1. 의성군 환경산림과-3513(2004. 3. 31)호에 의한 협조사항입니다.
2.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청명.한식의 연휴를 맞아 아래와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하니,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동지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비상근무 기간 : 2004. 4. 3(토) ~ 4. 5(월)
나. 비상근무 인원 : 1일 현원의 1/3 근무
다. 비근무자 : 현원의 2/3는 비상연락 체계유지등 재택근무, 끝.
2004. 3. 31
ㅇㅇ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