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비상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 군직원들에게 이제껏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을 초과해 줄 수 없고 평일에는 무조건 2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던 예산부서에서는 수시로 수당규정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진즉 알고도 모른척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도 안된다고 하니 한번 제가 찾아보았읍니다.
2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산불비상근무를 해 오던 읍면동 직원들과 4월4일,4월5일 산불근무할 시직원들에게
행자부에서 발췌한 2004년도 시간외근무수당지급규정을 알려드립니다.
Ⅵ. 초과근무수당 등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2) 일반대상자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 [별표 5]-(가) 참조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
* 다만,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근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 및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함(운영12501-2168, ?3.12.23)
* 시행일 03.12월 중순 충남북 일대에서 발생된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따른 비상근무부터 적용
< 재해·재난 대비 등으로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 >
-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계산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 으로 인정
마. 비상근무의 경우
초과근무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초과근무는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한 근거를 첨부하여 예산관련 주관 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