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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노조는 파랑새(希望)다.(글쓴이 : 허리케인)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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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7시간여 동안 질의와 토론의 마라톤 회의 끝에 4.15 총선과 관련하여 '개혁과 진보적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표결 끝에 민주노동당지지를 결의하였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수사를 지시 김영길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8명에 대하여 30일까지 자진출두토록하였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언론을 통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일선 조합원은 본조게시판과 각지부 노조홈을 통해 전체조합원의 의견을 수렴치 아니한 결정에 연일 이를 성토하는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분명 공무원노조의 위기다. 여기서 무너지면 공직사회의 개혁과 노동기본권 쟁취는 몇년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조직이나 내부 자중지란은 곧 파멸로 이어졌다. 지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의견 수렴과정의 결여라는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대의원대회의 민주노동당 지지가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인가?
분명아니다. 잘아시다시피 대의원은 일선조합원 150명당 1명으로 배정받는다. 이미 사전에 진보정당을 지지하겟다는 안건이 7일전에 배부되었고 각지부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판단되며 기층조합원들의 대의기관인 전체대의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민주집중제를 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실정법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는가?
여기에서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공무원이 권력의 꼭두각시, 거수기가 되어 관권선거 시비와 반세기 내내 수구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게 했던 것으로부터 국민에게는 '참봉사'를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정치중립'을 하겠다는 천부인권선언 이었다.
구체적으로 법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지방공무원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제65조)·지방공무원법(제57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정당 가입 및 정치단체 결성의 금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 금지, 정치 자금의 기부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노조가 규약에서 정한 내부회의에서 선언적 결의를 실정법 위반이라는 법의 잣대는 어불성설이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는 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제86조는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87조) 및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행위를 금지(제107조)를 어겼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다.
세째,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어느당도 지지할 수 있다.
이번의 지지선언이 대통령, 장관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이루어 질 수 있는 특정정당을 돕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비정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떳떳하게 외부에 의사를 단순표명한 것으로 직무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 국민들에게 참봉사를 하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또는 전면적인 기본권 제약을 해서는 안되며 제약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 하여(비교, 형량의 원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최소한 제한의 원칙)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예만 보더라도 이번의 공무원노조의 행위는 정당하다.
한편, 일부수구 세력과 언론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하였다고하나 이는 과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기존 부패정치권을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 결의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주춧돌을 쌓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당에 의해 수십, 수백명이 징계와 해고를 당하고 보수야당은 공무원조합법조차반대하는 현실에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부패지수가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민노당 지지는 필연적이다. 다음 선거때는 기존의 정당들이 부패를 청산하고 공무원기본권 회복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정당도 공무원노조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정부와 야당의 이중적 잣대는 비난받아야 한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국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국회에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는 사실을 상기 할 때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시대변화를 공감한 것으로 이번의 감사지시는 정부가 스스로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입법화하려 했던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
1998년 3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양당은 정당정치 정착과 국민의 정당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인과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해 근무시간 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은 지금에 와서 무슨 변명으로 설명할 것인가.
다섯째, 공무원노조의 사전 조합원 교육 결여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와 관련하여 기층조합원들의 반향은 상위 멸%를 제외하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진보정당지지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과 선전활동이 없었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제2대 지도부가 이제 막 대의원대회를 통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시작한 상태로 시간적으로 그러한 여력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진보정당이 희망이라는 당위성에 대하여 지부단위에서부터 조합원들의 선무활동이 지속 된다면 이것은 크게 우려를 할 바 아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에 바란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선언은 조합원들이 많이 술렁거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 부분에 총력을 집주해야 한다.
이번 정치선언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공무원단체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국내정세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선언으로 학자,각 정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언론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번 정치선언은 선언적 의미만 보더라도 실로 엄청났다고 사실에 고무되어 만족해서만은 안된다.
현재 학자들간 이견이 분분한 공무원의 정당가입법 등은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되도록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물론 법개정에 따른 별도의 투쟁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조만간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서도 방송매체에서 100분토론 같은데서 다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므로 본조에서는 여기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이번 선언의 효과는 200%이상이었고 우리가 추구했던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야당 눈치본다고 무조건 사법처리 하라고 하지만 대의원대회 결과는 선거와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정치활동 금지는 형평성 위배" 합헌결정을 내린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최근의 탄핵정국과 전교조의 시국선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논란과 맞물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탄압정국에 공무원노조에서는 국내 정치상황,조합원들의 여론 등을 차분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세력화에만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맺으면서,
나는 공무원노동자다. 공무원노동자의 따뜻한 벗이 되고 싶다. 우리모두도 공무원노동자다. 공무원노동자가 살 맛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은 신중하게 한번 결정된 사항은 이를 지켜내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부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모두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위기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임을 알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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