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산업소득과 - 2073(2004. 3. 16) : 산불비상근무명단제출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도처에서 산불발생이 빈번히 발생되는등 산불발생이 우려되므로 .... (생략)
가.
나.
다. 전직원의 1/2 - 사무실출동대기, 1/2 - 현지주민계도등 산불에방활동
매년 이맘때면 연례행사로 군청산하 모든 공무원이 당연한것 처럼 토, 일, 공휴일을 자진(?)반납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루는 대기, 하루는 주민계도 활동에 전력을 다 해오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 푸를靑에 솔松자 쓰는 靑松의 산림은 이름 그대로 나날이 그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행위의 제한을 받고 또한 특별한 의무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 (노동3권의 제약, 사적이익추구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 .......)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 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지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편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 복무규정, 복무조례, 규칙 등의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와 행위의 제한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유독 봄, 가을의 산불발생시기, 여름철의 태풍시기 등에는 관행적으로 모든 직원은 1/2이상 비상대기 근무를 명 받아 왔다. 그러면 그 명령의 근거는 무었인가?
청송군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에 의하면 비상근무는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호 전시 사변이라 함은 6,25동란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 동해안 무장공비 소탕작전 같은 경우거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라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어날지 아닐지 알지도 못할 예측만으로 모든 소속공무원을 현원의 1/2씩(사실은 모두) 교대로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과문한 탓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1호에 해당한다고 해도 같은규칙 제23조제2항 1호에는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산불예방이 중요한것도 알고, 매년 산불조심기간만 되면 밤낮, 토,공휴일도 없이 노심초사 고생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노고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직원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위해 매주말마다 빠짐없이 대기시키는 관행은 이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대폰이 없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며 웬만한 경우 1~2시간안에 도착하지 못할 직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현원의 1/5정도가 교대로 순찰과 계도 활동만 열심히 한다면 나머지 4/5의 직원은 자기 개발과 취미 활동, 밀린 가사 정리 등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이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3개월 동안에도 몇번 정도만 비상근무에 임하면 될것이다.
정히 모든 직원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상황을 보아서 추가적으로 비상소집을 하면 된다고 본다. 솔직히 대형산불이 발생되어 동료직원과 헬기등이 동원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을 공무원은 없다고 본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공무원노조를 표방하는 시.군도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규칙따로 근무따로하는 이런 관행만이라도 더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근무조에 편성된날 상사에게 눈도장 찍기위해 마지못해 나오는게 아니라 다른 동료직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출근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