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서구의회 전국 최초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안 발의
대구 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단체 등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왔으나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행정소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점으로 미뤄 제정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출된 조례안에는 4급이상 공무원과 의회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1년에 두 차례 구청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경조사비는 3만원을 지출 한도로 정했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선물 등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의회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토록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조례제정 발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 되도록 주민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식기자 ssen@idaegu.co.kr [대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