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무원이여, 무슨 재미로 사는가조선일보의 독자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주던 안도현 시인이 슬퍼하는 우리국민들에게 레터 하나를 보내주었나싶다.“울지마라 대한민국” “2004년 3월 12일을 죽음이라 부르자. / 막 꽃 피우려고 일어서던 꽃나무를 주저앉히는/ 저 어처구니없는 폭설을/ 폭설의 검은 쿠데타를 / 달리 뭐라 말하겠나, 죽음이라 부르자...” 김지하의 시 “1974년 1월”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좁고 추은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 / 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 그 시간/ 다시 쳐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김지하는 계엄령과 위수령, 긴급조치 시대를 살다간 저항시인이다. 1974년 1월 8일은 유신정권에 의해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된 날. 유신체제는 이승만정권이나 민정기와 달리 외형적인 3권 분립도, 의회제도 부정된 유일영도체제다. 권력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가 주된 '의회'기능을 맡았고, 1선거구 2인 선출로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 있고, 국회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었다. 모든 권력은 '통대'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발안권, 주권적 수임기구인 통대의장으로 통일정책의 결정이나 변경을 통대에 부의할 수 있는 권리 등 국가'지도'의 '최고수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국회해산권, 법률안거부권, 긴급조치권을 가지며, 헌법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각급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 구속적부심제도 폐지되었고,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관추천회의도 폐지하여 모든 법관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었다. 유신정권은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키고는 바로 김상현 등 13명의 야당의원들을 잔인한 고문을 가하고 구속하는 등 정치계에서 추방하였으며, 다른 야당의원들은 유신체제 지지의 각서를 썼다.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같은 겨울공화국에서 1973년 4월 남산부활절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12월 7일 박정희를 굴복시켜 구속학생 석방, 처벌 백지화 지시를 이끌어냈으나 다시 유신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발표, “다시 쳐온 눈보라”는 구속자, 수배자를 양산했던 것이다. 이런 시절에 공무원은 무엇을 했던가? 선배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에 아무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었다. 이런 시절에 심지 있는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발가벗긴 채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을 당했다. 심약한 국회의원대다수는 유신체제지지 각서를 썼다지 않은가? 장관, 차관은 뭐했나? 도대체 지금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은 무엇을 했을 것 같은가? .................................................... 중략 ................................................ 러브콜@nala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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