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철님의 말씀이 하도 답답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한자 적어봅니다.
님이 하신말씀을 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답을 다는 문답형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문>공무원노조입법이 시급한데도 완전한 노동3권의 보장없이는 않된다고 오히려 훼방을 놓아 결국 어렵사리 성사되려던 입법을 무산시켰다.
답)특별법을 받아들여라는 뜻인데,특별법의 내용을 알고있는지..
모를것 같아서 우선 몇가지 문제점을 적어보겠습니다.
1.가입범위입니다. 6급이하로 규정하여 자주적 단결권을 제한
2.법령,예산,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위임받아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단체교섭 제한 →정년평준화, 5,6급자동승진제등은 물론 연금법 개악에 대하여 교섭할수가 없어,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은 어떻게하여야 하나요?
3.노조 전임 문제입니다. 지금 직협에서도 어느정도 전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에서는 노조활동을 전임 하고자 하는자는 5년에 한하여 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또 그 보수는 노조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조활동이 가능할까요? 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대다수가 인건비일것이다.
4.섭립단위입니다. 중앙단위와 시도광역 그리고 자치단위로 규정하여 노조의 단결권을 약화시켜 결집력을 제한함
5. 단체행동권의 박탈입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조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전면부인으로 성실한 수행을 강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슴.
문>전교조도 3권이 없다. 그런 전교조는 왜 입법을 받아 들었는가?
답>전교조는 비합법화 10년동안 희생자보다는 합법화 3년동안의 희생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아는지.....
문>뉴스에 화염병에 온몸에 불에 싸여 뒹굴었던 우리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공무원사회에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 같은데 파병반대집회때 참가하여 화염병을 던지는 민간노동단체와 함께 행동하는 한심한 작태를 서슴없이 하면서도 마치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사방에 떠들고 다닌다.
답)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일부 권력과 자본을 위한 공무원입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우리젊은이들이 기업에 이익에 팔려서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평화와 전쟁반대입니다.
문)다수당을 배척하고 소수당에 대놓고 후원한다고 하면 그게 공무원조직을 위하는 것인가?
답>님의 말씀처럼 다수당에 후원하면 편하지요, 이는 양지를 지향하라는 말씀이구요, 무엇보도 다수당이 민중을 위하지 못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소외받는 계층과 탄압받는 민중들 편에서 공무를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문>상당히 많은 전공노의 집행부가 민주노동당으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그것보라!
결국 90의 공무원의 권익보호라고 외친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영욕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꼴을!
답)개인의 영욕의 수단이라구요? 개가들으면 웃을일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될 확율이 몇%나 될까요?
당선될 활율은 제로입니다. 그러면서도 출마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로 입지를 넓히고자하는 의도와 진보세력의 밀알이 되고자하는 희생자적 발로에서 나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