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임시국회 회기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회 됩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모든 노조원이 단합하여 이번 기회에 법으로 정해진 평등권을 되찾아 공무원
노조가 살아다는 것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노조위원장 선거등으로 분열된 분위기를 일신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외 되었든 6급이하 공무원들은 60세로 단일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중앙 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6급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정년을 57세로 단축하여
청년실업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올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실업자를 줄여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들어 주지않는 5급이상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또다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공무원정년을 60세로 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전갑길의원외 10명의 명의로 소위원회에서 발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계류의안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불평등한 계급 정년을 연차적으로 바로 잡아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하여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하여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함(안 제66조제1항).
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하고, 정년연장
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