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역사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하면서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 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였다.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로 하여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3권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였다. 61년 5ㆍ16군사 쿠테타 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였다.
그 이후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는 현 대통령인 김대중대통령이 총재였던 평민당 주도로 6급이하의 공무원(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그 이후 김영삼정권에서는 OECD 가입시 조건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었으며, 집권기에 설치되었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군인, 경찰 등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은 대선후보토론회 등에서 수 차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인정을 약속한 바 있었으며 민주당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2.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한국은 ILO(국제노동기구), 국제인권규약, U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 모두 가입했다. 이들 ILO, 유엔경제사회이사회, OECD 등에서 공무원의 노동권과 인권기준을 정하고 있고, 한국정부에 수차에 걸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다. 특히, OECD에서는 가입 당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특별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① 1991. 12. 9. 가입한 ILO는 헌장과 단결권 관련 조약(조약87호, 98호, 151호, 154호)은 비준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국이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ILO 협약
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보장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98호 협약은 소방직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교사, 일반의 관리직/감독직/기밀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공노동자임을 이유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1993.3. 제286차보고서 및 1994.6. 제272차보고서)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교사들의 단결권 금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고 국내법상의 특수한 지위와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위원회는 정부에게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사립 및 공립 교사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 단체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자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이해를 증진·옹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공공서비스(공공당국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인 공공의 피용인)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의 경우에만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
② 국제인권규약
우리나라는 90년에 이미 국제인권규약(A규약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B규약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비준·공포하였다(조약 제1006호).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사회권조약)은 공무원·교원의 단결활동권의 완전한 보장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가 직접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조약 제 8조는 가입국에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비준한 이상 우리나라는 현행헌법상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①항). 그러므로 해석상 이미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각종 법규는 그 효력자체가 의문시된다고도 하겠다.
③ OECD 기준
OECD의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에서도 같은 내용의 촉구를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그 권고에 상응하는 아무런 시정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단결권 침해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감시대상국"의 하나로 낙인 찍혀 있다.
한편 1996.12.12. 가입한 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에 관한 OECD 교육·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의 심의에 부치는 의견서에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OECD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후 OECD는 한국정부로부터 그 시정촉구를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받고 한국의 가입을 일단 인정하면서 "한국 법개정 상설감시기구"를 설치해 두었다. 현재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최소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