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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정년 단일화 국회보류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쓴이 : 녹두장군)
출 처 : http://gongmoow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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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 17(화) 11:00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전용학)를 열었으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정부 측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 대화의 광장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애환과 아우성이 우리들만의 마음의 위안의 잔치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대리만족, 푸념, 집착의 장이 아니라 제도화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무원 9천886명을 상대로 지난 6월중순부터 1개월간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년평준화'가 공무원처우개선의 1순위로 뽑혔으며,
응답자 중 8천458명인 88.12%가 현행 직급별 정년제도(5급이상 정년 60세, 6급이상 정년 57세)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9.57%가 '정년을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의 규정에 따르면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60歲,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57歲(다만, 공안직 8.·9급은 54세)가 정년입니다. 이는 헌법정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공무원을 떠나서 사람을 계급으로 획일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체 公務員 停年差別化의 問題點은 무엇입니까!
첫째, 정년차별화는 행정내부의 갈등증폭, 이질감과 괴리감 조성으로 반발심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新개념 노동운동의 확산으로 실버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과 배치됩니다.
둘째,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의거 남녀노소, 성별, 학력을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하나 획일적으로 정년을 구분함으로써 6급이하 공무원들의 상위직급으로의 신분상승이 제한되므로 무소신, 적당주의 만연하게 됩니다.
세째, 98년 이전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은 58세였고, 개별연장제도(3년 범위 내)로 사실상 그 당시 5급 이상 공무원 정년과 같이 61세로 동일하였으나 김대중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의 덫이었습니다.
네째, 정년차별화는 5급 승진시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봉급, 권한, 연금 증가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다경쟁유발로 직업공무원제의 파괴와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만연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담임권 행사보다는 눈치보기 줄서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평균수명이 70세가 넘는 등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정년 차별화 제도는 시대변화를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여섯째, 선진국의 경우 정년은 60~65세이고, 교사의 경우도 62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은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종의 형평성에 배치됩니다.
일곱째, 정년차별화제도는 한창 일할 나이에 아무런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제도 없이 실업자만을 양산하는 제도이며, 박봉으로 국가와 민족 번영을 위하여 헌신봉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 제도입니다.
여덟째,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이 고시출신(5급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5급이상 공무원은 고급인력이라는 선민사상, 이기주의적 입법으로 정년차별화 제도가 고착되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점과 당초 입법취지가 일탈한 사고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보편타당한 원칙론에 따라 정년차별화 제도 철폐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홉째, 연금법 개악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인점을 감안할 때 57세 퇴직후 연금혜택을 볼수 없어 생계 유지 곤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도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집단 스스로가 법을 일탈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 정년은 IMF 이전에는 5급 보다 3년이 낮은 58세였지만 『정년 3년연장 규정』이 있 어 사실상 정년의 차별이 없었고 김대중 정권이 일방적으로 빼앗아간 정년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년차별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하에 따른 행정업무의 정확한 직무분석없이 '숫자놀음'에 의한 공공부문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이 문제이므로 빼앗아간 정년은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고령화사회, 국가와 민족번영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고 영국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7~13년 정도 정년이 높은 점과 교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OECD에 가입한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도, 경제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제17대 총선시 각당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이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년을 하향이든, 상향이든 평준화 할시 상·하간 갈등이 줄어들고 일체감이 조성되어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하위직들의 승진기회가 많아져서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57세 퇴직에 따른 연금수혜는 물론 의료비 및 복지비용의 증액도 해결될 수 있어 공직사회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0만 공무원들이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停年)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개정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이제는 감이 떨어져 입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이를 정리하여 공무원노조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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