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직협회장님의 반론은 정말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특히 읍면 근무직원)이 재택근무 시행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의 사견인지 아니면 누구의 생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온 가족이 근무하게 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날 숙직자로 지정된 이상 그 정도는 감수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가서 시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산불비상근무와 당직은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불이나면 무조건 소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직과 관계 없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입니다. 15,000원이니 30,000원이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행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지금 무슨 찬물을 끼엊는 말씀인지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느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